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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국산 신품종 육성 '발등의 불'
작성자 한현영 작성날짜 2013-12-16 09: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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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품종 육성 ‘발등의 불’
표고버섯 2008년 ‘품종보호대상 지정’

표고버섯이 2008년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표고 종균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신품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개최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임산버섯 종균관리 심포지엄에서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발언을 통해 “일본이 100여종의 표고 종균을 보유한 반면 국내 표고 품종은 1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버섯 종균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버섯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내 종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모리 계통 등 외국에서 버섯을 무단 복제해 증식한 미등록 종균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내보다 종균값이 10배 이상 비싼 일본이 권리를 요구할 경우, 로열티 지불로 인한 경영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뿐”이라며 “신품종 육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종균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확립되는 것은 민간의 신품종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한시적이나마 연구개발 능력이 미약한 종균업체들을 지원, 민간 품종 육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박사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연구기관은 원균의 보존 및 관리, 병해충 저항성 연구, 유전자원 수집 등 기초연구에 치중하고 종균의 개발과 생산, 보급, 기술지도 등은 산림조합을 포함한 민간종균업체의 자유경쟁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02-961-2869.

[농민신문 :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