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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소 소 개

윤리강령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대상
제2장 산주ㆍ임업인과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복무윤리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5장 보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산주·임업인과 고객에 대한 윤리

제 3 조 (산주·임업인과 고객 존중)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존중하고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4 조 (산주·임업인과 고객 만족)
①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산주·임업인과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자산,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본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복무윤리

제 6 조 (임직원 존중)
산림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정한 대우)
산림조합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인재육성 및 자기계발)
① 산림조합은 임직원의 능력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9 조 (삶의 질 향상)
①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산림조합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명완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산림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림조합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산림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한다.
제 16 조 (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산림조합과 개인 또는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제1항과 관련한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 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 하 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통상적인 업무이외의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조합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0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21 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산림조합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조합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산림조합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23 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4 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 한다.

제 5 장 보칙

제 25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중앙회장, 임원, 부서장, 각급기관장 및 회원조합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 26 조 (포상 및 징계)
①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산림조 합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강령은 2007. 5. 30부터 시행한다.